◾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직접 서비스 + 안부확인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관리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안부확인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사후관리군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 중점 또는 일반돌봄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 등이 달라짐
◾ 안전지원 : 방문·전화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신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 연계서비스 : 민간후원지원, 생활용품 및 식료품 지원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세터)승인 필요
◾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은둔형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 우울형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